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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여드름 관련 화장품, 점막·손상피부엔 금지!

식약처, 황사·미세먼지 피해 방지 위한 세정 제품 사용 주의보 발령

황사·미세먼지로 인한 피부 고민이 늘어나는 봄 시즌 개막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각질·피지 등을 씻어내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폼 클렌저·보디 클렌저·액체 비누 등)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은 점막 부위나 상처, 습진 등 손상피부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 방법·사용시 주의사항·사용기한 등 각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제품의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붉은 반점·부어오름·가려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만약 부작용이 발생하면 꼭 전문의 진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내놨다 .

 

일반 화장품의 경우에도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증자료가 있을 경우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해당 제품이 여드름 치료 또는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허위‧과장광고 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여드름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 진료를 통해 적절하게 치료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안전나라( nedrug.mfds.go.kr )에서 제품·업체명 등을 입력해 품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세부 내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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