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9월 1일부터 화장품·신원료 허가·등록 전면 전자화
오는 9월 1일부터 중국 화장품과 화장품 신원료에 대한 허가·등록 서류의 전자화(화장품 허가·등록 정보 서비스 플랫폼 활용)가 전면 실시에 들어간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지난 8일자로 ‘화장품과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서류 전자화 전면 실시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이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NMPA는 “△ 화장품 감독관리와 정부 서비스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 화장품(치약 포함·이하 동일)과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서류의 전자화를 촉진하며 △ 화장품 허가· 등록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화장품과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서류의 전자화 관련 사항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경내(중국 내) 화장품과 화장품 신원료 허가인·등록인·경내책임자·화장품 생산기업은 △ 사용자 정보 자료 △ 화장품과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를 제출할 때 ‘화장품 허가·등록 정보 서비스 플랫폼’(이하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전자 서류만 제출한다. 관련 서면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즉 서면 자료는 화장품과 화장품 신원료 허가인·등록인·경내책임자 또는 화장품 생산기업이 자체 보관하면 된다. △ 화장품 허가·등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