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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9월 1일부터 화장품·신원료 허가·등록 전면 전자화

NMPA 공식 발표 “화장품 허가·등록 정보 서비스 플랫폼 활용…서면 자료는 자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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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일부터 중국 화장품과 화장품 신원료에 대한 허가·등록 서류의 전자화(화장품 허가·등록 정보 서비스 플랫폼 활용)가 전면 실시에 들어간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지난 8일자로 ‘화장품과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서류 전자화 전면 실시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이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NMPA는 “△ 화장품 감독관리와 정부 서비스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 화장품(치약 포함·이하 동일)과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서류의 전자화를 촉진하며 △ 화장품 허가· 등록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화장품과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서류의 전자화 관련 사항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경내(중국 내) 화장품과 화장품 신원료 허가인·등록인·경내책임자·화장품 생산기업은 △ 사용자 정보 자료 △ 화장품과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를 제출할 때 ‘화장품 허가·등록 정보 서비스 플랫폼’(이하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전자 서류만 제출한다. 관련 서면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즉 서면 자료는 화장품과 화장품 신원료 허가인·등록인·경내책임자 또는 화장품 생산기업이 자체 보관하면 된다.

 

△ 화장품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 △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 △ 화장품 허가·등록 자료 제출 기술 지침(시범운영) 등의 규정에 따라 자료 원본과 제3자 증명 서류, 기타 서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화장품과 화장품 신원료 허가인·등록인·경내책임자가 날인해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고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전자 자료를 제출한다.

 

이번 공고와 함께 NMPA의 화장품 기술심사 기관과 성급 약품 감독관리 부서는 공고의 요구 사항에 따라 화장품과 화장품의 신원료 허가 수리·기술 심사·등록 관리 관련 업무 절차와 요구 사항 등을 최적화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관련해 NMPA 측은 “이전에 발표한 화장품과 화장품의 신원료에 관한 관련 규정이 이번 공고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과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서류 전자화 전면 실시에 관한 공고 원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 제도/ 정책 https://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2169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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