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인정’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이 있을 경우 1년 간의 근무경력만 있으면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사 법정 의무교육 제도를 개선해 최초 교육을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게 돼 연말에 선임됐을 경우 해당 연도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했던 불편함 역시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화장품법시행규칙 11조 6호(품질관리를 위한 제출 의무 단서 조항)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2020년 9월 6일자 기사 ‘“화장품법시행규칙 11조 6호도 개정”…수면 위로’ 참조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767 >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제도의 시행(2020년 3월 14일)으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배출(현재 3천15명)됐고 화장품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인력의 산업 측면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자격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