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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인정’

최초 의무교육도 선임 이후 6개월 이내로 개선…조제관리사는 최초 교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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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이 있을 경우 1년 간의 근무경력만 있으면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사 법정 의무교육 제도를 개선해 최초 교육을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게 돼 연말에 선임됐을 경우 해당 연도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했던 불편함 역시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화장품법시행규칙 11조 6호(품질관리를 위한 제출 의무 단서 조항)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2020년 9월 6일자 기사 ‘“화장품법시행규칙 11조 6호도 개정”…수면 위로’ 참조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767 >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제도의 시행(2020년 3월 14일)으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배출(현재 3천15명)됐고 화장품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인력의 산업 측면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자격 활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지난 2월 22일에 실시한 1회 자격시험에서 2천928명, 지난 8월 1일의 추가 특별시험에서 81명 등 9월 10일 현재 모두 3천15명을 배출한 상태며 오는 10월 17일에 제 2차 정기시험이 예정돼 있다.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확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1년 경력만으로 인정

현재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은 의사·약사·이공계 학사학위 또는 2년 이상의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앞으로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이 있을 경우 1년 근무 경력만으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인정하게 된 것. 이는 지난 5월 28일에 있었던 식약처장-화장품 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식약처에서 약속했던 내용을 반영해 이뤄진 것이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2020년 5월 28일자 기사 ‘식약처, 조제관리사 등 청년 인력에 14억4000만 원 지원’ 참조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6856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교육 이수기준도 개선했다. 즉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교육 이수’로 바꾼 것.

 

이렇게 되면 연말에 선임된 경우에도 해당 연도 내에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됐다. 여기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해에 조제관리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최초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민원업무 처리기한을 현행 15일에서 최초 등록과 동일한 1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의 활용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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