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식품 오인 우려 화장품 못판다!
9월 16일부터 우유팩 모양을 본 뜬 보디워시, 초콜릿 형태 디자인을 채택한 아이섀도(팔레트), 젤리 모양의 비누 등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한 진열과 판매가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품질·안전관리 강화 △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표시 의무 완화 등 모두 5건에 이르는 화장품법 관련 조항이 개정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 <조항 별 실시시기는 별표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모양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을 어제(17일) 자로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화장품법 주요 조항과 내용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 제한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품질·안전관리 강화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보완·자격관리 기준 정비 △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표시 의무 완화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하거나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벌칙 부과 근거 마련 등이다. 우선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은 제조·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