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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내달부터 식품 오인 우려 화장품 못판다!

화장품법 일부 개정 공포…우유팩 모양 보디워시 등 해당

9월 16일부터 우유팩 모양을 본 뜬 보디워시, 초콜릿 형태 디자인을 채택한 아이섀도(팔레트), 젤리 모양의 비누 등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한 진열과 판매가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품질·안전관리 강화 △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표시 의무 완화 등 모두 5건에 이르는 화장품법 관련 조항이 개정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

<조항 별 실시시기는 별표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모양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을 어제(17일) 자로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화장품법 주요 조항과 내용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 제한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품질·안전관리 강화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보완·자격관리 기준 정비 △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표시 의무 완화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하거나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벌칙 부과 근거 마련 등이다.

 

 

우선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은 제조·수입·진열·판매를 금지해 섭취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 차단한다. 9월 16일 이후 새롭게 제조 또는 수입하는 품목부터 적용하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두 번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맞춤형화장품을 제공하기 위해 △ 판매업 시설기준 신설 △ 원료목록 보고 의무화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품의 임의 혼합·소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보완했다. 8월 현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는 160곳이 신고를 마쳤다.

 

세 번째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 시험 도중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결격사유 신설 △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자격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는 등 자격관리 기준 등을 보완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현재까지 모두 네 차례 치러져 4천 8명의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탄생했다.

 

지난 2019년 12월 30일자로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한 고형비누는 1·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1차 포장 기재사항(제품명·제조번호 등)을 생략한 경우 2차 포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 전환제품에 대한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마지막으로 영업등록·신고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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