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어린이화장품 안전성자료 가이드라인 마련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이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임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이하 책임판매업자)는 각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보관토록 하는 개정 화장품법(2020년 1월 16일 시행)에 따라 책임판매업자의 해당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관련해 해당 자료의 작성요령에 대한 문의도 증가추세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최근 이 같은 상황을 파악, 회원사와 화장품 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성 자료 작성을 위한 안내서(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이 안내서는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작성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한 것”이라고 밝히고 “안내서에 제시한 자료는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구비의 예시며 이 예시 외에도 자사 기준을 설정해 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성 자료 작성 방법 제품과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자료의 경우 각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제조관리기준서 또는 제품표준서(수입제품의 경우 제조방법이 포함된 수입관리기록서)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