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요건 완화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이 삭제됨에 따른 인체적용시험기관에 대한 요건을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아닌 알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규정과 고시가 개정됐다. 현행 천연(토마토)에서 추출한 색소(라이코펜) 만을 사용할 수 있었느나 앞으로는 합성 또는 미생물에서 추출한 라이코펜도 색소로 사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지난해 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를 추가하기 위해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 △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방법 고시를 개정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을 삭제한 것은 지난해 8월에 개정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통해서다. 식약처가 개정 고시한 주요 내용은 △ ‘가려움 개선’(이전 아토피성 피부)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요건 완화 △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과 모발 색상 변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대한 기준·시험방법 규격 신설 △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 종류 추가 등이다.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이 삭제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