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의 발톱뿌리 추출물’(하르파고피툼근 추출물) 표시·광고에 경고등
‘하르파고피툼근 추출물’(일명 악마의 발톱뿌리 추출물)을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고를 발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최근 “하르파고피툼근 추출물, 일명 악마의 발톱뿌리 추출물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과 관련, 소염·진통 등의 효능·효과에 대한 표시·광고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화장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인지해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요청했다. 식약처는 △ 화장품법 제 2조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의 정의를 재확인하고 약사법 제 2조 제 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하르파고피툼근 추출물은 대한민국약전 외 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것과 동일한 ‘하르파고피툼근’에서 추출한 물질로 이를 통한 염증완화와 진통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은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고를 내렸다. 관련해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통해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를 감시하고 있으나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효능·효과 표방 등 허위·과대 광고가 무분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