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부터 국내에서 화장품 사용 금지원료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스칼렛 레드’(수단4호·Sudan Ⅳ) 색소 검출에 따른 국내 유통 화장품을 조사한 결과 2개의 제품에서 해당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 성분이 검출된 화장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책임판매업체)을, 온라인 플랫폼에는 해당 제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지난 8일(일) “대만에서 화장품에 스칼렛 레드 색소(싱가포르 Campo Research 제조 적색 복합 추출물)가 검출되었다는 위해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제품들을 조사한 결과, 2종의 제품에서 해당 색소가 검출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대만에서 문제가 된 제품과 동일한 제조원의 원료를 사용한 국내 유통 화장품 중 수거 가능한 제품 총 567종을 모두 검사했다. 그중 문제가 된 색소 스칼렛 레드가 검출된 화장품은 △ 쌍빠 어딕트 프렌치립오일 04 히비스커스((주)투앤업) △ 밀크바오밥 베이비앤키즈 컬러 립밤 레드((주)태남생활건강) 등 2개였다. 식약처는 2월 8일자로 해당 책임판매업체에 회수·폐기를 명령했으며, 온라인 플랫폼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스칼렛 레드(수단4호·Sudan Ⅳ)는 붉은 색을 내는 공업용 합성 착색제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국제암연구소(IARC))함으로써 화장품과 식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의 이같은 조치와 함께 화장품 제조업체·책임판매업체는 현재 화장품 제조 시 해당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확인하고, 있다면 즉각 사용을 중단하는 동시에 대체 가능한 다른 안전 원료 처방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 안전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이번 사안과 관련, 각 제조업체·책임판매업체는 해당 원료 또는 해당 원료를 함유한 완제품의 재고 등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성분을 대체할 수 있는 성분·원료로 처방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고 즉각 반품해 줄 것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