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특수노린 화장품 부당광고 49건 적발
‘가정의 달’을 앞두고 늘어나는 선물 수요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광고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모두 212건에 이르는 부당광고가 드러났다. 이 가운데 화장품이 49건으로 △ 식품 103건 △ 의료기기 60건 등에 비해서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의약품과 같은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가 주를 이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이 같은 적발 내용을 공식 발표하고 “이들 제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누리집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지자체 등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적발한 주요 사례는 △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49건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기능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케이스가 43건 △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사례는 24건 △ 의약품 명칭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2건 등이었다. 여기에다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고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60건도 함께 적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기능성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구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