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신청하기 일주일 그만보기 닫기

2024.04.11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법·제도·정책

가정의 달 특수노린 화장품 부당광고 49건 적발

식약처 집중 점검 결과…의약품 효능·효과 표방 광고가 대부분

☞코스모닝 뉴스레터 구독하기 검색창에 '코스모닝'을 쳐보세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늘어나는 선물 수요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광고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모두 212건에 이르는 부당광고가 드러났다.

 

이 가운데 화장품이 49건으로 △ 식품 103건 △ 의료기기 60건 등에 비해서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의약품과 같은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가 주를 이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이 같은 적발 내용을 공식 발표하고 “이들 제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누리집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지자체 등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적발한 주요 사례는 △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49건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기능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케이스가 43건 △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사례는 24건 △ 의약품 명칭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2건 등이었다.

 

여기에다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고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60건도 함께 적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기능성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구매할 때는 거짓·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기능성화장품의 효과를 벗어난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 작용 등에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식품’이므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동시에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여부는 제품에 표시된 인증마크를 확인해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장광고이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것도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