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확인’ 화장품, 국내 반입 차단
정부, 해외직구 급증따른 소비자 보호·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유해성을 확인한 화장품과 위생용품 등에 대한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동시에 △ 모든 어린이용 제품 △ 전기·생활용품(34개) △ 생활화학제품(12개)에 대한 해외직구 또한 금지된다. 이는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16일) 개최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인천공항 세관)를 통해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14개 관계부처 TF(팀장: 국무2차장)를 구성,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온 결과를 도출했다. 범정부 TF는 △ 소비자 안전 확보 △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 강화 △ 기업 경쟁력 제고 △ 면세·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해 왔다. 소비자 안전 확보 위해제품 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 안전 확보 차원에서 그 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 안전장치없이 국내 반입이 이뤄져왔던 것을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