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 화장품, 이 단어는 사용금지!
중국의 화장품 홍보와 관련한 용어의 사용지침이 일부 개정돼 발표됐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의 수출을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제품명과 표현 상에서의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마스크팩과 관련, 소위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마스크팩’ ‘의료미용 마스크팩’ 등을 표방하는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도 고지함으로써 이에 따른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졌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www.nmpa.gov.cn )은 지난해 12월 25일자로 ‘화장품 위법 클레임과 허위 홍보에 대한 식별’과 지난 2일자로 ‘화장품 상식-마스크팩의 함정에 주의할 것’을 제목으로 한 규정을 연달아 발표했다. 10가지 금지단어 예시…의미 내포해도 위법 중국NMPA는 화장품 위법 클레임과 허위 홍보에 대한 식별(2019년 12월 25일 발표)에서 ‘화장품표시관리규정’ ‘화장품명명규정’ ‘화장품명명지침’ 등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 홍보 용어는 언어 환경에 따라 정하고 10가지의 단어 또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 속효(速效) △ 초강(超强) △ 전방위(全方位) △ 특급(特级) △ 환부(换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