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화장품 홍보와 관련한 용어의 사용지침이 일부 개정돼 발표됐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의 수출을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제품명과 표현 상에서의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마스크팩과 관련, 소위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마스크팩’ ‘의료미용 마스크팩’ 등을 표방하는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도 고지함으로써 이에 따른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졌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www.nmpa.gov.cn )은 지난해 12월 25일자로 ‘화장품 위법 클레임과 허위 홍보에 대한 식별’과 지난 2일자로 ‘화장품 상식-마스크팩의 함정에 주의할 것’을 제목으로 한 규정을 연달아 발표했다.
10가지 금지단어 예시…의미 내포해도 위법
중국NMPA는 화장품 위법 클레임과 허위 홍보에 대한 식별(2019년 12월 25일 발표)에서 ‘화장품표시관리규정’ ‘화장품명명규정’ ‘화장품명명지침’ 등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 홍보 용어는 언어 환경에 따라 정하고 10가지의 단어 또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 속효(速效) △ 초강(超强) △ 전방위(全方位) △ 특급(特级) △ 환부(换肤) △ 주름제거(去除皱纹) 등 절대화 단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동시에 천연물 성분을 일부만 첨가한 화장품에 ‘순천연’(纯天然)이라고 홍보한 경우에는 허위성 단어에 속하므로 위법이다.
‘전문’(专业)이라는 단어는 전문점 또는 전문교육을 거친 사람이이 사용하는 염모·퍼머·손(발)톱류 등의 제품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기타 제품에 사용할 경우 과대성 표현에 속하므로 역시 금지 단어에 해당한다.
의료용어, 의료기능이나 효과를 명시 또는 암시하는 단어의 사용도 안된다. △ 처방(处方) △ 약용(药用) △ 치료(治疗) △ 해독(解毒) △ 항알레르기(抗敏) △ 살균(除菌) △ 기미가 없는(无斑) △ 흉터제거(祛疤) △ 모발재생(生发) △ 지방용해(溶脂) △ 바디슬리밍(瘦身)과 각종 피부병·질병 명칭 등도 금지 단어다.
중국의 명의로 알려진 △ 편작(扁鹊) △ 화타(华佗) △ 장중경(张仲景) △ 이시진(李时珍) 등의 이름 역시 사용할 수 없으며 ‘푸만링’(肤虫满灵·모낭충 제거 기능이 있는 약품의 이름)과 같이 허가받은 약품명을 사용할 수 없다.
△ 비밀번호를 풀다(解码) △ 디지털(数码) △ 스마트(智能) △ 적외선(红外线) 등 제품의 특성과 관련이 없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의 사용도 금지되며 ‘나체’(裸体)에 사용할 경우에는 저속한 단어에 해당해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색조화장품에 한해 ‘누드 메이크업’(裸妆)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 귀(鬼) △ 요정(妖精) △ 괘(卦) △ 사(邪) △ 혼(魂) 등은 봉건미신 단어에 속해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신’(神)을 ‘신령’(神灵)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봉건미신 단어에 속하지만 방향용 제품에서 ‘이신(怡神)-기분 좋게 하다’로는 사용 가능하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한 홍보는 ‘화장품위생감독조례’와 그 실시세칙에서 규정한 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한 정의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 비특수용도화장품은 특수용도화장품의 기능에 대한 소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의료기기·의료미용·의학스킨케어 마스크팩은 존재않아” 단정
한편 중국NMPA는 ‘마스크팩의 함정에 주의할 것’이라는 제목의 규정에서 ‘의료기기 허가’ ‘의료미용’ ‘의학스킨케어제품’ 등을 표방하는 제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중국NMPA 측은 “소비자들이 점차 의료미용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각종 레이저 치료, 스킨케어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의료미용 시술을 받고 나서 소위 △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마스크팩(械字号面膜) △ 의료미용 마스크팩(医美面膜)(일반적으로 표시된 제품의 허가증 일련번호는 ×계주준(×械注准)또는 ×계비(×械备) 등)△ 의학스킨케어제품(医学护肤品)이라는 호칭을 붙인 화장품, 위생행정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마스크팩 등을 사용하도록 추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제품은 일반 마스크팩보다 더 높은 표준으로 만들어졌고 효능이 강하며 더 안전하고 소비자 사용에 적합하다고 홍보한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중국NMPA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마스크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했다. 즉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마스크팩’은 사실 의료 드레싱으로 의료기기 범주에 속한다는 것.
의료 드레싱은 상처의 표면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고 상처 표면의 삼출액을 흡수하거나 기관을 지탱하거나 유착방지 또는 상처 표면의 치유를 위해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 의료기능이 있다.
따라서 의료기기로 관리하는 의료 드레싱을 명명할 때는 ‘의료기기 통용명칭 명명규칙’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고 미용, 보건 등의 소구 포인트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마스크팩’은 존재하지 않으며 의료기기 제품을 ‘마스크’로 명명해서도 안 된다.
중국NMPA는 “화장품 위생행정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마스크팩은 의학스킨케어제품이라고 광고 또는 홍보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현재 마스크팩류의 화장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출시 전 NMPA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수용도화장품으로 주로 기미제거, 미백 등 특수 기능을 보유한 제품이다.
다른 하나는 출시 전 NMPA 또는 성(省)급 약품감독관리국에 등록해야 하는 비특수용도화장품으로 주로 보습·청결 등의 기능을 가진 제품이다.
‘화장품위생감독조례’ 등을 포함한 법규에 근거해 화장품은 의료기능을 표방하면 안되며 라벨에 기능 과대, 허위 소구 등의 내용을 표시해서도 안 된다.
결국 일부 마스크팩류 화장품에 ‘의학스킨케어제품’ ‘약장’(药妆) 등을 표현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제품에 의료기능이 있다고 명시 또는 암시한 것으로 보아 모두 위법에 속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