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천재지변·감염병 발생 등) 시 인증기관 대상 ‘비대면 조사’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위기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출입·검사 등을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현행 화장품법에서 규정한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화장품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한다”고 그 발의 배경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화장품법 제 18조의 3(인증기관·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을 신설한다는 것. 조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제 14조의 5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또는 제 18조에 따른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검사·질문·수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과 영업소 등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