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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비상(천재지변·감염병 발생 등) 시 인증기관 대상 ‘비대면 조사’

민주당 인재근 의원,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거부하면 벌금형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위기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출입·검사 등을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현행 화장품법에서 규정한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화장품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한다”고 그 발의 배경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화장품법 제 18조의 3(인증기관·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을 신설한다는 것.

 

조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제 14조의 5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또는 제 18조에 따른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검사·질문·수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과 영업소 등에 대하여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 출입·검사·질문·수거(이하 ’비대면 조사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해당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제 24조(등록의 취소 등) 제 1항에 ‘제 18조 제 1항·제 2항에 따른 영업소 등에 대한 제 18조의 3에 따른 비대면 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를 내용으로 제 12호의 2도 등록의 취소 조항으로 더해지게 된다.

 

동시에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제 38조(벌칙-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제 4호를 ‘제 18조에 따른 영업소 등에 대한 제 18조의 3에 따른 검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로 정했다.

 

따라서 특정 상황 발생 시 이 같은 인증기관과 영업소에 대한 비대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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