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표시·광고 ‘적색 경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최근 줄기세포 배양액 관련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이러한 표시·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 강화와 처벌을 시사하고 나섰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이달 초 대한화장품협회에 발송한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부당 표시·광고 주의 안내’ 공문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이에 대한 화장품 기업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 공문에서 식약처는 “최근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광고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으니 화장품 업체가 해당 제품을 표시·광고할 때 유념해 줄 것과 허위·과대 광고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관련해 식약처는 “인체 유래 세포·조직·그 배양액은 원칙 상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나 식약처는 화장품 산업 진흥을 위해 전면 규제보다는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제시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이미 지난 2010년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을 제정·고시했으며 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제조·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해당 안전기준의 시행 이후 식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