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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표시·광고 ‘적색 경보’

식약처, 감시·처벌 강화 시사…현장 점검 통한 행정처분·고발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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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최근 줄기세포 배양액 관련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이러한 표시·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 강화와 처벌을 시사하고 나섰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이달 초 대한화장품협회에 발송한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부당 표시·광고 주의 안내’ 공문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이에 대한 화장품 기업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 공문에서 식약처는 “최근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광고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으니 화장품 업체가 해당 제품을 표시·광고할 때 유념해 줄 것과 허위·과대 광고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관련해 식약처는 “인체 유래 세포·조직·그 배양액은 원칙 상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나 식약처는 화장품 산업 진흥을 위해 전면 규제보다는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제시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이미 지난 2010년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을 제정·고시했으며 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제조·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해당 안전기준의 시행 이후 식약처는 온라인 수시 모니터링과 주기적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감시해 왔다.

 

식약처는 최근 감시 결과 여전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식약처뿐만 아니라 국회와 언론 등 외부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표시·광고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심각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므로 관련 화장품 기업은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표시·광고에 더욱 주의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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