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식품인가, 기능성화장품인가?”
화장품 뿐만 아니라 식품·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도 모발(탈모예방)·피부(미백기능) 등에 대한 예방과 치료 효과 등을 부당하게 내세우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즉 겨울이라는 계절 특성을 반영, 모발과 피부 건강에 대한 식품·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가 횡행하면서 해당 부처의 집중 검검 결과 208건에 이르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오늘(10일) 온라인 사이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모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한 413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08건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건조한 겨울철에 모발·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부당광고 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사안이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가 전체의 75.9%에 해당하는 158건이었으며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8건(18.3%) △ 거짓·과장 광고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