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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이것은 식품인가, 기능성화장품인가?”

모발·피부 건강 관련 부당 광고 주의보…식약처, 208건 적발·조치

화장품 뿐만 아니라 식품·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도 모발(탈모예방)·피부(미백기능) 등에 대한 예방과 치료 효과 등을 부당하게 내세우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즉 겨울이라는 계절 특성을 반영, 모발과 피부 건강에 대한 식품·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가 횡행하면서 해당 부처의 집중 검검 결과 208건에 이르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오늘(10일) 온라인 사이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모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한 413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08건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건조한 겨울철에 모발·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부당광고 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사안이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가 전체의 75.9%에 해당하는 158건이었으며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8건(18.3%) △ 거짓·과장 광고 5건(2.4%) △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5건(2.4%) △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0.5%) △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건(0.5%)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를 내세워 일반식품(효모식품)에 탈모·탈모예방·탈모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포함해 △ 피부 건강·피부 보습·모발영양제 등으로 광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등이 주요 대상이 됐다.

 

최근 들어 화장품 기업에서도 ‘이너 뷰티’ 콘셉트를 내세워 건강기능식품 영역까지 확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탈모 완화·피부 미백 등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제품의 특징으로 연결하는 경우고 늘고 있어 화장품 기업 역시 이번 점검 사례와 같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관련 기관의 규제와 단속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건강한 모발과 피부 관리 방법을 위한 습관’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는 한편 부당광고 주요 사례 등을 적시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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