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관 ‘일시 수출입화물 관리법’ 공표
기존 수출입화물 관리법 모두 폐지…내년 2월 1일 법안 적용 ATA까르네 활용한 무관세 일시 수출입 가능 중국 해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일시 수출입화물 관리법이 지난 11월 20일 해관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2018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코트라 중국 난징무역관에 따르면 2007년 3월 1일 중국 해관 칙령 제157호와 2013년 12월 25일 칙령 제212호로 발표된 기존의 일시 수출입화물 관리법은 모두 폐지, 2018년 2월 1일부터 법안이 적용된다. 이번 법안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수출입돼 중국 영내에 반입된 화물에 대한 관세법으로 규정된 기간 내에 일시 수입된 물품을 재수출하고 일시 수출된 물품을 재수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중국 해관 일시 수출입화물 관리법 분류 제목 내용 제1장(제1~6조) 총칙 일시 수출입화물 관리법의 공표‧대상 물품 제2장(제7~16조) 일시 수출입화물 관리 일시 수출입물품 관련 세부 법안 제3장(제17~23조) 일시 수출입 전시품 관리 일시 수출입물품 중 전시품 관련 세부 법안 제4장(제24~30조) ATA 까르네* 관리 중국 ATA 무관세 임시통관증서 발급 관련 세부 법안 제5장(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