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BNH, 임시주총 하루 앞두고 소송 줄취하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콜마홀딩스와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 간의 소송전이 일시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콜마홀딩스는 “자회사 콜마BNH가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오늘(25일), 제기했던 소송 3건을 전격 취하했다”고 밝혔다. 콜마BNH의 임시주총은 내일(26일) 오전 10시부터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열릴 예정이다. 관련해 콜마홀딩스 측은 “이번 취하 조치로 양측 간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콜마BNH가 이번에 취하한 소송은 △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 검사인 선임 신청 △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항고) 건 등 모두 3건이다. 이들 소송은 임시주총 개최 자체를 지연하거나 효력을 막기 위한 성격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콜마비앤에이치가 제기한 대부분의 소송을 연이어 기각해 왔다. 대전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임시주총 소집·개최 금지 가처분을 잇따라 기각했고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앞서 대법원이 특별항고를 최종 기각함으로써 콜마BNH가 그동안 진행해 온 법적 해결 의지는 한풀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