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예고대로 1,2,4-THB 사용금지원료 지정”(모다모다 제 5신)
일명 ‘모다모다샴푸 성분’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1,2,4-THB)을 화장품에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는 사안은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의 행정예고대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오늘(26일) 오전 10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침을 밝히는 동시에 해당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오늘 백브리핑에는 △ 식약처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을 포함해 △ 김정연 화장품정책과장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장정윤 화장품심사과장 △ 윤혜성 화장품연구과장이, 전문가 그룹에서 △ 허창훈 서울대학교 분당병원 피부과 교수 △ 단국대학교 약학대학 김규봉 교수가 함께 했다. 식약처의 개정 추진 배경과 경과 식약처는 우선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행정예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1,2,4-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해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전제하고 “식약처는 2012년부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