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중국 정부의 화장품 규정 전면 개정·시행으로 대 중국 수출 전선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최근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식약처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5월 9일)를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와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일정 부분의 성과를 거둔 데 대해 환영 의사를 피력했다. <코스모닝닷컴 2023년 5월 18일자 기사 ‘식약처 “中, 원본 확인 한국 전자 판매증명서 인정”’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5628 참조> 특히 이번 국장급 협력 회의를 통해 그 동안 중국 측이 수출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판매증명서에 대해 직접 서명·날인한 원본만을 인정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으나 앞으로는 원본을 확인한 전자 판매증명서도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중국 수출 준비 기간이 일 주일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일시·단편적 지원보다 근원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 시험·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 양국 기관의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양국 화장품 분야에서 업무 협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이 협력을 보다 효율성 높이 이어간다는 차원의 세부 내용에도 합의점을 이끌어냈다. 식약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중국 수출 지원을 위해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을 포함한 방문단이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NMPA를 방문, 지난 9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가지고 화장품 부문의 지속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특히 이번 양자 협력 회의에서 △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를 중국 내 허가·등록 시 인정키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 시험·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에 대해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이번 양국 국장급 협력 회의 결과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이 바로 국내에서 발행하는 전자 판매증명서를 중국 정부가 인정하기로 했다는 데 있다. 즉 중국이 수출 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판매증명서(국내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금까지 ‘종이 원본’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