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지난 9월 4일을 기점으로 산하 기관 중국식약품검정연구원(이하 NIFDC)를 통해 기사용 화장품 원료 안전성 정보 등록 플랫폼(이하 플랫폼) 업데이트를 시행하고 ‘단일 조성 원료만 등록 가능’하도록 변경했던 방침을 철회했다. 해당 정책의 시행 당시에도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됐지만 시행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이전의 운영방침으로 복귀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업계의 반응이다. <코스모닝닷컴 10월 3일자 기사 ‘中 화장품 원료 등록 플랫폼 운영 규정 강화’ 참조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6524 > 글로벌 화장품 규제대응 컨설팅 기업 리이치24시코리아(주) 측은 “플랫폼 운영방침이 이번 재개정을 통해 지난 9월 이전으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이전과 같이 ‘복합원료’를 등록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 회사 중국 업무 담당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개정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관련 당국의 별도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중국 NMPA 내부에서도 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화장품 원료 안전 정보 등록 규정이 한층 강화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중국 화장품 원료 등록과 관련한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 역시 또 다른 장벽을 뚫어야 할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산하 기관 식약품검정연구원(이하 NIFDC)을 통해 화장품 원료 안전 정보 등록 플랫폼 운영 방침을 개정했으며 특히 원료 안전 정보 등록의 경우 기존 ‘단일·복합 조성 원료 모두 등록 가능’에서 ‘단일 조성 원료만 등록 가능’으로 변경하는 등 국내 기업의 대응이 한층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는 것. 등록 플랫폼의 주요 업데이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국 화장품 기 사용 원료 목록에 명기한 순번을 입력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이에 따라 등록 하고자 하는 원료의 기 사용 목록의 순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하는 성분명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두 번째는 단일 조성 원료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 이에 더해 기존 복합원료 조성비 입력란 역시 두 개 이상의 성분을 입력할 수 없도록 변경함으로써 복합 원료의 안전 정보 등록이 불가능해졌다. 이전까지 복합 원료를 등록하면서 기재
중국에서 ‘어린이화장품’ 카테고리의 제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의한 글씨체와 색깔 등에 기반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지만 선명하고 내구성을 가져야 하는 동시에 쉽게 식별해 읽을 수 있어야만 한다. 또 ‘화장품 라벨관리방법’ 제 20조의 7가지 하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 하자가 품질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비자 오인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기업은 즉시 이를 시정해 라벨을 다시 인쇄하거나 덧붙이는 방법으로 하자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하 NIFDC)이 화장품 라벨에 대한 표시 방법 등과 관련해 민원인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확인한 것이다. NIFDC는 앞의 이러한 두 가지 사례를 포함해 모두 21개 항목에 이르는 질의에 대한 답변 또는 해설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화장품 원료에 첨가되는 항산화제·방부제·안정제 등 원료 보호를 목적으로 첨가된 성분 표시 여부의 경우에는 △ ‘화장품라벨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화장품 라벨은 판매 포장의 가시면에 화장품 전성분의 원료 표준 중문명칭을 표시해야 하지만 △ 화장품 원료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원료에 극미량으로 첨가한 항산화제·방부제·안정제 등의 성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