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K-코스메틱 만든다”
식약처, 중복규제·행정처분 등 완화추진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www.mfds.go.kr)는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능성화장품 등 프리미엄 화장품을 육성하고 화장품 분야 중복규제, 행정처분 기준 등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기능성화장품 인정 범위 확대 ▲ 할랄 인증 등 표시‧광고 근거 명확화 ▲ 외국 상표‧상호 불법 사용에 대한 중복규제 해소 ▲ 행정처분 기준 합리적 조정 등이다. 기능성화장품 인정 범위는 기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종에서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 피부에 보습 등 8종을 추가해 11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 염모 ▲ 탈염․탈색 ▲ 제모 ▲ 탈모방지 ▲ 모발 굵기 증가 5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 피부에 보습을 주는 등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 ▲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건조함 등 방지 ▲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여 튼살 등 피부 갈라짐 개선 3종은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신설 추가한다. 할랄‧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