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자상거래법’ 통과…내년 1월 1일 시행
7개 장 89개 조항 마련…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해외직구 비중 높은 국내 화장품 기업 대비 필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이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을 통과시켰다. 특히 소비자 권익보호 성격이 강한 이번 법은 중국 전자상거래 수출 비중이 큰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반드시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 중국 상하이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중국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이 통과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인중칭 부주임위원은 “전자상거래법은 내용이 많고 복잡할뿐만 아니라 관련된 분야가 다양해 새로운 내용이 계속 파생됐다”며 “이에 다른 법률 대비 오랜 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심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인대 통과로 산업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은 총 7개 장, 89개 조항으로 마련했으며 △ 전자상거래 경영자 △ 계약체결과 이행 △ 분쟁해결 △ 전자상거래 촉진과 법률책임 등 5가지 분야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다. 소비자 권익보호 위한 플랫폼 관련 기업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