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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전자상거래법’ 통과…내년 1월 1일 시행

7개 장 89개 조항 마련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해외직구 비중 높은 국내 화장품 기업 대비 필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이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을 통과시켰다. 특히 소비자 권익보호 성격이 강한 이번 법은 중국 전자상거래 수출 비중이 큰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반드시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 중국 상하이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중국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이 통과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인중칭 부주임위원은 “전자상거래법은 내용이 많고 복잡할뿐만 아니라 관련된 분야가 다양해 새로운 내용이 계속 파생됐다”며 “이에 다른 법률 대비 오랜 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심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인대 통과로 산업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은 총 7개 장, 89개 조항으로 마련했으며 △ 전자상거래 경영자 △ 계약체결과 이행 △ 분쟁해결 △ 전자상거래 촉진과 법률책임 등 5가지 분야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다.

 

소비자 권익보호 위한 플랫폼 관련 기업 의무처벌 조항 강화

산업 발전으로 판매 방식과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타오바오, 징둥, 샤오홍슈 등 플랫폼과 위챗 등을 통해 판매하는 웨이상이나 방송판매 등도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에 포함시켜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 개인이 온라인숍을 개설하면 공상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 현재 웨이상의 진입장벽은 없는 것과 다름 없다. 하지만 이번 법률 제정으로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의거, 시장주체 등기가 의무화된다. 다만 개인이 자체생산한 농산물과 부업 생산물,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개인의 기술을 활용한 노무활동과 소액교역활동, 법과 행정법규상 등기가 필요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일부 판매자가 온라인 구매자 평가란에 좋은 후기를 남기도록 유인하거나 댓글 알바를 고용해 ‘좋아요’를 누르도록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법률상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허위 교역과 소비자 후기 조작 등 방식으로 거짓,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 사기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상품 추천과 함께 끼워파는 플랫폼의 판매 해위도 금지된다. 소비자의 취미나 소비습관에 근거해 특정상품이나 서비스 검색결과를 제공할 때 개인특징을 타깃팅하지 않은 검색결과도 제공해야 하며 제품이나 서비스를 번들링할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되 번들링을 기본 설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위반시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기한내 수정 지시와 함께 위법으로 취득한 재산 몰수,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고, 사태가 엄중한 경우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매년 618, 광군제가 되면 엄청난 양의 택배 물량으로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겪는 소비자를 위해 온라인 주문이 몰리는 대목에도 물량을 이유로 배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되는 법에 따르면 약속한 바에 따라 기한 내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교부해야 하고 제품 운송 중 리스크나 책임을 져야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앞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플랫폼 내 혹은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에 의거 연대책임을 져야한다. 특히 소비자 생명 건강과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플랫폼 내 경영자의 자격심사를 다하지 못했거나 소비자 안전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에 의거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악성댓글 임의 삭제 시에도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소비자들이 플랫폼 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소비자의 평가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정정을 요구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 사태가 엄중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지재권 권리인이 지재권을 침해당했다고 여길 경우 관련 근거를 제출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 삭제 △ 은폐 △ 링크 단절 △ 교역과 서비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지재권 보호 규칙도 확립했다.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침해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져야 하고 지재권 행정부서에서 정정을 요구한다. 기한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 사태가 엄중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전자결제 서비스도 국가 규정을 따르도록 마련했다. 사용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고지하고 불합리한 교역조건을 추가해서는 안된다. 만일 전자결제가 정부가 정한 안전관리요구에 부합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수권을 받지 않은 결제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전자상거래 범주 넓히고, 기존 법적 조치 강화

4차 검토를 거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은 기존 법적 조치를 보다 강화했다.

 

먼저 광군제 등 행사 일정 기간에 판촉행사를 할 경우, 일부 대형 플랫폼은 타 플랫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빈번했지만 이를 법률상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마련하고 벌금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등 처벌 강도를 강화했다. 또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수출입 감독관리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거나 안전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38조 2항, 37조 2항 등)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변경되며 형평성을 기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도 관련 플랫폼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법은 플랫폼 경영자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진입한 기업들도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전자상거래의 범주를 보다 넓게 정의하고 있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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