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침해·영업비밀 유출 관련 처벌 강화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 ‘지식재산 기술침해범죄 양형 기준’ 개정안과 △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과 관련, 화장품 업계 역시 유사상황 발생에 대한 경각심과 대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화장품 업계의 경우 지난 1월 대법원 3부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전 인터코스코리아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가 있어 이번 개정안 시행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다. 이 사건은 A 씨가 한국콜마 연구원·이사로 근무하다가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한국콜마의 선크림 등을 포함한 영업·기술 비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출하고 이를 제품 개발(인터코스코리아 제품)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었다. 이번에 개정·시행에 들어가는 두 건의 개정안에는 △ 양형 기준 최대 형량이 기존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고 △ 초범의 경우라도 곧바로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 기준 강화 등과 △ 오는 8월 21일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기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