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품질안전관리원 설립 추진
개정법률(안) 발의…천연화장품 정의 신설·인증제 도입 등 유기농화장품과는 별도로 천연화장품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이들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한국화장품 품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경기도 이천시)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규정과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유기농 원료가 아닌 일반 천연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천연유래성분을 0.1%만 함유해도 ‘천연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천연·유기농화장품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천연화장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관련 제품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천연·유기농화장품 화장품 인증을 포함,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