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으로 지방분해·체중감량?”...허위·과대광고 124건 적발
화장품으로 △ 지방을 분해한다거나 △ 체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심지어 △ 체중감량이 가능하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물 124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가 체형유지와 체중감량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 이 중 화장품법(제 13조 부당한 표시·광고 등의 금지)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를 한 12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적발 광고들의 경우 △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23건·99.2%) △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건, 0.8%) 등이었다”고 내용을 밝혔다. 특히 일부 제품은 △ 지방분해 △ 셀룰라이트 제거 △ 체지방감소 △ 체중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 무자극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해 식약처는 “화장품 배합금지 원료에 해당하는 스테로이드 등을 사용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