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으로 △ 지방을 분해한다거나 △ 체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심지어 △ 체중감량이 가능하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물 124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가 체형유지와 체중감량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 이 중 화장품법(제 13조 부당한 표시·광고 등의 금지)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를 한 12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적발 광고들의 경우 △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23건·99.2%) △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건, 0.8%) 등이었다”고 내용을 밝혔다.
특히 일부 제품은 △ 지방분해 △ 셀룰라이트 제거 △ 체지방감소 △ 체중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 무자극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해 식약처는 “화장품 배합금지 원료에 해당하는 스테로이드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광고함으로써 해당 원료가 사용된 화장품도 유통가능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 있어 표시·광고 금지표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24건 가운데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30건(화장품책임판매업체 13곳·13품목)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과 함께 행정처분도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