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모 등 5가지 특수용도화장품, 2025년까지 과도기 적용
중국의 육모·탈모방지·가슴미용·바디슬리밍·제취 등 5가지 종류의 원래 특수용도화장품 행정허가증을 취득한 제품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 제 78조 규정에 따라 일괄해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과도기로 설정해 적용한다. 따라서 과도기 내에 화장품 허가인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에 육모 등 5가지 원래의 특수용도화장품 행정허가증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외에 NMPA는 더 이상 관련 제품의 변경, 허가증 재발급 또는 연장 등 기타 행정허가 신청 사항을 수리하지 않는다. 중국 NMPA는 지난 17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원래의 특수용도화장품 과도기 관리 등을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2021년 제 150호)를 발표했다. 이 공고에 따라 화장품의 안전성·효능 클레임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변화가 발생하면 화장품 허가인은 즉시 중국 NMPA에 등록해야 한다. 과도기간 내에 육모 등 5가지 원래의 특수용도화장품 행정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여전히 생산·수입·판매할 수 있지만 과도기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생산·수입·판매할 수 없다. 관련 제품의 행정허가증을 말소하고 나서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조례,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