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등급표시·분리배출 표시 고시, 다시 행정예고
지난 9월 10일자로 행정예고했던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이하 포장재 등급·분리배출 표시 고시) 제정(안)이 일부 수정돼 다시 행정예고가 다시 이뤄졌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www.me.go.kr )는 지난 17일자로 ‘포장재 등급·분리배출 표시 고시’ 제정(안)을 재 행정예고하고 이에 대한 관련 산업·전문가·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확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스모닝닷컴 2020년 9월 10일자 기사 ‘포장재 재질&분리배출 방법 함께 표시’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835 참조> 수정한 고시 제정(안)은 큰 틀에서 차이가 없으나 △ 고시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명시 △ 종전 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에 관한 경과조치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용어 정의에서 ‘복합재질포장재’ ‘무표시포장재’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기존 ‘일괄표시’를 ‘2개 이상의 분리된 다중포장재의 어느 하나에 다른 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를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전 제정(안)에서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