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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포장재 등급표시·분리배출 표시 고시, 다시 행정예고

화장품 업계 역회수·재생원료 확대 움직임, 일부 조항 변경에 긍정 효과

 

지난 9월 10일자로 행정예고했던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이하 포장재 등급·분리배출 표시 고시) 제정(안)이 일부 수정돼 다시 행정예고가 다시 이뤄졌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www.me.go.kr )는 지난 17일자로 ‘포장재 등급·분리배출 표시 고시’ 제정(안)을 재 행정예고하고 이에 대한 관련 산업·전문가·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확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스모닝닷컴 2020년 9월 10일자 기사 ‘포장재 재질&분리배출 방법 함께 표시’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835   참조>

 

수정한 고시 제정(안)은 큰 틀에서 차이가 없으나 △ 고시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명시 △ 종전 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에 관한 경과조치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용어 정의에서 ‘복합재질포장재’ ‘무표시포장재’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기존 ‘일괄표시’를 ‘2개 이상의 분리된 다중포장재의 어느 하나에 다른 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를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전 제정(안)에서는 이를 ‘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뒀었다.

 

적용대상도 바뀌었다. 기존 제정(안)의 제 3조 제 2항 2호에서는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자 등 중 영 별표 4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했으나 이번에는 ‘영 제 18조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재활용의무 면제대상도 포함한다)’로 변경, 규정한 것이다.

 

분리배출 표시 기준·방법(제 5조)의 제 6호에서 ‘외포장재에 일괄 표시를 할 경우 외포장재 내부에 다수의 내포장재의 재질이 같은 경우 그 재질을 하나로 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하고 대신 제 8호를 신설, ‘‘재활용 어려움’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배출방법 표시문구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제 6조 분리배출 표시의 적용예외의 경우 제 2항 ‘분리배출표시 사업자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제의 용기·포장에 대한 재질표시를 한 경우에는 일괄표시를 함에 있어서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째로 삭제했다.

 

또 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제 8조)에서 제 3호 다 목을 신설해 ‘화장품의 포장재 중 환경부장관과 회수·재생원료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유리병·페트병 또는 합성수지 재질의 단일·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를 명시했다.

 

특히 이 항목은 최근 화장품협회가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환경부와 협약 체결을 통해 화장품 용기 역회수와 재생원료 사용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화장품 업계가 ‘한국형 플라스틱 2030 이니셔티브’를 선언하는 등 <코스모닝닷컴 2020년 11월 26일자 기사 ‘‘한국형 플라스틱 2030 이니셔티브’ 공동선언 임박’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8515 참조>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발휘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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