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경계경보 발령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화장품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계 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구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정보를 안내했다.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는 화장품 통관 건수는 △ 2020년 4천469건 △ 2021년 5천209건 △ 2022년 6천289건 등으로 매년 증가일로다. 식약처는 “정식으로 수입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 안전기준(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염증 완화·지방분해 등 의학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말 것 △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