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과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이 오는 13일까지 이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화장품정책과는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과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3-61호·2023년 9월 21일)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 20248호·2024년 2월 6일)됨에 따라 규정의 명칭을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해제‧변경과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 시 갖추어야 할 제출자료의 범위, 자료 요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 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안 제 1조·제 3조) △ 사용할 수 없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 o-아미노페놀 △ 염산 m-페닐렌디아민 △ m-페닐렌디아민 △ 카테콜 △ 피로갈롤 등 염모제 5가지 성분에 대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늘(5일)자로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발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2022년 염모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 검토했으며 화장품 중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정기위해평가는 화장품법령에 근거해 지난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 보존제 △ 자외선 차단제 △ 염모제 등 사용 제한 원료(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방법 [별표1] 화장품의 색소)로
임산부·어린이·노약자 대상 ‘사용시 주의사항 경고문구’ 권장 의약외품 표시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오는 10월 25일부터 의무화되는 의약외품의 전성분·사용기한 표시(개정 약사법 제 2조 제 7호 가목)와 관련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18-116호)가 행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dfs.go.kr)는 지난 22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행정예고를 발표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4월 1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4일 개정돼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약사법에 의거해 의약외품 가운데 생리대 등 법 제 2조 제 7호 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경우에도 명칭과 전성분표시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표시기재 방법 등의 규정(안 제 4조, 제 4조의 2, 제 6조)이 변경된다. 즉 생리대를 포함한 법 제 2조 제 7호 가목(섬유·고무 또는 지면류-생리대(위생대, 탐폰)·가리개(마스크, 안대)·감싸개(붕대, 탄력붕대, 석고붕대, 원통형 탄력붕대)·꺼즈·탈지면·반창고 등)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기존의 ‘제조연월일’ 표시가 ‘사용기한’으로 바뀐다. 이처럼 의
위해평가 근거로 일부 사용유형 제한·금지할 듯 식약처, 안전기준 규정 개정(안) 행정 예고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살균보존제 성분 가운데 △ 비페닐-2-올(o-페닐페놀)과 그 염류 △ 클림바졸 △ 메칠이소치아졸리논 △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 △ 페닐살리실레이트 등 5개의 사용기준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fds.or.kr)는 지난 21일자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6-74호, 2016.7.28.) 일부 개정과 관련해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20일까지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변경될 화장품 안전기준은 현재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살균보존제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와 외국의 현황 등을 감안해 마련한 것으로 화장품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비페닐-2-올(o-페닐페놀)과 그 염류의 사용기준이 현행 0.2%에서 0.15%로 변경되고 클림바졸은 전 제품 사용가능에서 두발용 제품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의 사용 제품 유형은 전 제품 0.01%에서 사용 후 씻어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