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꼼짝 마!”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손잡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광고 실태조사를 공정위 직권조사와 연계해 부당광고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최근 오픈마켓‧SNS 등 온라인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부당 표시·광고가 늘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은 위반행위를 신속히 시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소비자원은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공정위와 함께 선정한다. 이어 소비자원이 광고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실태조사는 시니어소비자지킴이와 대학생 광고감시단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다. 공정위는 올해 육아용품과 AI워싱 분야의 부당광고를 직권조사할 계획이다. AI워싱(AI Washing)은 AI와 무관하거나, AI를 일부에만 적용 후 혁신 AI기술을 활용한 듯 홍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소비자원은 두 분야의 실태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부당 표시·광고가 많거나, 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계속 선정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실태조사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자진시정을 권고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