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화장품산업육성법’ 내년 중 제정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화장품 50대 기업 내 4곳을 진입시키는 동시에 수출 150억 달러를 목표로 정부 차원의 혁신성장 계획이 가동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내년 중 (가칭)‘화장품산업육성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제정 이전에 자체 규정을 마련, 20곳 내외의 혁신형 기업 지정도 추진하며 특히 (가칭)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후에는 혁신형 기업 지정을 50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 발표에도 정작 당사자인 화장품 산업 관계자들은 특별한 반응도 없이 오히려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냉소에 가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몇 년째 끌고 있는 '제조원 자율 표시'와 같은 단 하나의 법 조항 개정도 이뤄내지 못하면서 새로운 산업육성법 제정을 과연 이뤄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먼저 든다는 말이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 1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논의, 발표한 사안으로 정부의 발표 대로 이뤄진다면 내년 중 화장품법과는 별도로 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화장품을 포함한 제약·의료기기 등의 보건산업은 혁신성장의 중추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