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신청하기 일주일 그만보기 닫기

2024.05.13 (월)

  • 구름조금동두천 18.6℃
  • 맑음강릉 19.6℃
  • 구름조금서울 19.1℃
  • 맑음대전 18.8℃
  • 맑음대구 20.2℃
  • 맑음울산 15.1℃
  • 맑음광주 19.1℃
  • 맑음부산 16.6℃
  • 맑음고창 15.9℃
  • 맑음제주 17.8℃
  • 맑음강화 15.4℃
  • 맑음보은 16.4℃
  • 맑음금산 18.4℃
  • 맑음강진군 18.6℃
  • 맑음경주시 16.5℃
  • 맑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법·제도·정책

(가칭)‘화장품산업육성법’ 내년 중 제정

홍남기 부총리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통해 지원 밝혀…화장품 업계는 "글쎄?"

☞코스모닝 뉴스레터 구독하기 검색창에 '코스모닝'을 쳐보세요.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화장품 50대 기업 내 4곳을 진입시키는 동시에 수출 150억 달러를 목표로 정부 차원의 혁신성장 계획이 가동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내년 중 (가칭)‘화장품산업육성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제정 이전에 자체 규정을 마련, 20곳 내외의 혁신형 기업 지정도 추진하며 특히 (가칭)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후에는 혁신형 기업 지정을 50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 발표에도 정작 당사자인 화장품 산업 관계자들은 특별한 반응도 없이 오히려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냉소에 가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몇 년째 끌고 있는 '제조원 자율 표시'와 같은 단 하나의 법 조항 개정도 이뤄내지 못하면서 새로운 산업육성법 제정을 과연 이뤄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먼저 든다는 말이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 1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논의, 발표한 사안으로 정부의 발표 대로 이뤄진다면 내년 중 화장품법과는 별도로 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화장품을 포함한 제약·의료기기 등의 보건산업은 혁신성장의 중추 역할 수행 중”이라고 진단하고 “최근 5년간 연평균 9% 수준의 높은 성장을 이루어내며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빠른 성장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꾸준하면서도 빠른 성장에도 불구, 보건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며 글로벌 수준의 선도기업도 부재한 상황이어서 새롭게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위해서는 글로벌 리딩 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성장 초기단계의 보건산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도전으로 산업을 이끌어 나갈 글로벌 리딩 기업 육성이 절실하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화장품 산업에 대해 현재 예산타당성 검토를 신청한 R&D(‘혁신성장 K-뷰티·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 2023~2027년·2천400억 원 규모) 내 주요 수출대상국 규제(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EU CPNP·REACH 등)맞춤형으로 해당 국가 기업·연구소 등과 필수·고부가가치 원료·소재 공동 개발 지원사업을 오는 2023년부터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동시에 기업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제공해 여러 기관에 분산된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효율성 높은 수출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칭)화장품산업육성법은 ‘제약산업육성법’ ‘의료기기산업육성법’ 등을 참조해 연내 제정(안)을 마련하고 업계와 유관부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에 추진한다.

 

(가칭)화장품산업육성법은 일자리 창출과 수출 효자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화장품 산업에 대해 보다 체계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겠다는 것이 배경이다.

 

정부는 (가칭)화장품산업육성법에 △ 화장품 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 혁신형 화장품 기업 지정·지원 △ 국가 화장품산업단지 지원 근거 △ 화장품 산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을 접한 화장품 업계는 “일단 정부가 화장품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밝힌데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밝히면서도 “그렇지만 지난해 초부터 논의를 본격화하고 청와대가 거듭 의지를 천명한 ‘제조원 자율표시’ 단 하나의 조항도 개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산업육성법을 제정하는 것이 계획처럼 쉽게 될 수 있겠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약 30여년 동안 대관업무를 맡아 온 A기업 B임원은 “특히 계획 가운데 (가칭)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이외에 R&D투자와 수출지원 등의 내용은 몇 년째 내놓은 계획과 별다른 차이점이나 특이점을 발견하기 어렵고 더구나 항상 ‘제약·의료기기·바이오헬스’ 등의 산업과 한데 묶여 발표하는 계획에 무슨 ‘혁신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논평으로 현 화장품 산업이 받고 있는 처우를 대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