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허위광고 인플루언서 단속
“(화장품을 바르면)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 “피부 재생까지 케어하네요”. 인플루언서들이 SNS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한 말이다. 이는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이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화장품법에 위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SNS에서 화장품‧식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 단속했다. 화장품의 경우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를 확인해 게시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SNS에서 공동구매 등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인플루언서가 증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3월부터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을 단속했다. 화장품을 광고‧판매하는 40명 계정의 온라인 게시물 135건을 점검했다. 1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 54건(40%)을 적발했다.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소비자 오해를 조장해서다. 적발 건수 가운데 의약품 오인 광고가 41건을 차지했다. 항염‧항균 등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현을 사용한 경우다. 아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