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화장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검사‧실태조사 등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 위해정보에 대한 공표 방법 및 내용(안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검사 방법(안 제30조의2 신설) △ 실태조사 내용(안 제30조의3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4월 1일 화장품법을 개정하고 해외직구 화장품의 사용실태‧피해사례 등의 조사 근거를 세웠다. 이어 식약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조사에 대한 운영 절차와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이는 화장품법 제2조(정의) 제13호에 신설됐다. 식약처가 예고한 화장품법 시행령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실태조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규정했다. 자료 범위는 △ 관세법
화장품법 시행(2000년 7월 1일)과 함께 시작한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내용은 23년째에 접어들면서도 여전히 화장품 기업에게는 ‘난제’급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부터 시작해 심사와 보고의 차이가 무엇인지, 심사 신청절차와 보고서 제출 절차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 실무자의 업무 진행 상황이 녹록치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가 최신 법령에 기반한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절차 길라잡이’를 펴내고 기능성화장품과 관련한 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인이 첫 단계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위한 첫 단계는 현 법령에 의해 모두 13가지로 규정해 놓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 대한 확인이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조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초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의약품안전나라 전자민원창구에 접속해 △ 화장품제조업 등록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에 전자파일을 업로드하면 된다. 우편 또는 방문 접수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부산·경인·대구·광주·대전)에
맞춤형화장품 판매에 대한 한시 영업을 위한 신고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화장비누(고형) 1차 포장 표시기재 의무 완화가 이뤄져 오는 26일(월)부터 앞당겨 시행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 △ 화장비누(고형) 1차 포장 표시기재 의무 개선을 적극행정 절차를 통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전시(박람)회 참가를 위한 임시 매장을 비롯해 팝업스토어 등에서도 맞춤형화장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는 화장품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입법예고 중(2021년 3월 25일~5월 6일)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규제개선 내용을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행사장 등 장소에서 한시(최대 1개월까지 신청 가능) 임시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면 7일 이내에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 이와 함께 ‘화장비누(고형) 1차 포장 표시기재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