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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맞춤형화장품 한시 영업 조기 시행

해당 지방청에 신고…화장비누 1차 포장 표시기재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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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판매에 대한 한시 영업을 위한 신고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화장비누(고형) 1차 포장 표시기재 의무 완화가 이뤄져 오는 26일(월)부터 앞당겨 시행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 △ 화장비누(고형) 1차 포장 표시기재 의무 개선을 적극행정 절차를 통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전시(박람)회 참가를 위한 임시 매장을 비롯해 팝업스토어 등에서도 맞춤형화장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는 화장품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입법예고 중(2021년 3월 25일~5월 6일)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규제개선 내용을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행사장 등 장소에서 한시(최대 1개월까지 신청 가능) 임시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면 7일 이내에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

 

이와 함께 ‘화장비누(고형) 1차 포장 표시기재 의무 완화’는 △ 소비자가 1·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한다는 점 △ 포장재가 부직포 등으로 구성돼 표시사항 인쇄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직접 포장의 기재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 중인 관련 규정(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규제개선 내용을 신속히 도입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12월 31일부터 화장품으로 전환해 관리에 들어간 화장비누(고형)에는 외부 용기·포장 등에만 화장품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기재할 수 있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3월부터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정비 등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고 밝히고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한 화장비누의 경우에도 소규모 비누업체에 대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가 안정 정착할 수 있도록 합리성에 근거해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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