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관리사 유사 명칭 사용 ‘과태료 100만 원’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화장품 영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25호)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 관리 기준을 보완·신설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 18448호·2021년 8월 17일 공포·2022년 2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은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대상 업무 추가(안 제15조)를 통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업무에 관한 사무를 추가했고 △ 의무사항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기준을 신설(안 별표 2)했다. 이에 따라 위반 사항은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 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