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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조제관리사 유사 명칭 사용 ‘과태료 100만 원’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 미보고도 처벌 대상…내달 15일까지 의견 수렴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화장품 영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25호)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 관리 기준을 보완·신설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 18448호·2021년 8월 17일 공포·2022년 2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은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대상 업무 추가(안 제15조)를 통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업무에 관한 사무를 추가했고 △ 의무사항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기준을 신설(안 별표 2)했다.

 

이에 따라 위반 사항은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 화장품 영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그 외 과태료 감경, 가중 기준 명확화 등으로 규정했다.

 

관련해 식약처는 “입법예고한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단체·개인)이 있을 경우 내달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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