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과 천연·유기농화장품의 표시·광고 관련 금지 행위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화장품법 개정 추진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화장품정책과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화장품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오는 14일(금)까지 대한화장품협회( www.kcia.or.kr )를 통해 수렴에 들어갔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현행 화장품법은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화장품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또는 △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해당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렇지만 문언(文言) 상 이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어 화장품의 표시·광고 관련 금지 행위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제 13조 제 1항 제 1호 중 ‘의약품’을 ‘약사법 제 2조 제 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 하고 △
지난 10일자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예고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895호)에 대해 화장품 업계가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면세용 화장품에 대해 1차 포장과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토록 하겠다는 데 있다. 면세용 불법 유통 근절 근본 대책 취지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최근 면세점에서 할인 등을 받아 낮은 가격에 구입한 화장품을 온라인상에서 재판매하거나 외국인이 시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대량 구매하고 현장에서 물건을 인도받고 난 뒤 항공권을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세 화장품을 국내로 불법 유통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전제하고 “실제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현장인도를 악용해 불법 유통할 우려가 높은 구매자를 선별한 결과 약 7개월 간 2천 명이 넘었던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러한 면세 화장품의 국내 불법 유통으로 인해 화장품 시장의 가격질서가 교란되고 세금 탈루가 이루어지며 합법적인 판매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화장품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스탬프나
휴폐업신고 7일 이내 처리…가격표시 위반 과태료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화장품 회수 과정에서 필요한 위해성 등급과 그 분류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의 휴·폐업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토록 하는 등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 발의로 입법예고 됐다. 지난달 말 정부가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회수 대상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위해성 등급과 분류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화장품법 제 5조의 2 제 1항) 이에 따라 제 5조의 2 제 4항 중 ‘회수계획’을 ‘해당 화장품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그 분류기준, 회수계획’으로 변경한다.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가 휴·폐업 신고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화장품법 제 6조 폐업 등의 신고) 이와 함께 판매·보관·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재료 등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식약처장이 회수·폐기·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화장품법 제 23조 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