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과 천연·유기농화장품의 표시·광고 관련 금지 행위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화장품법 개정 추진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화장품정책과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화장품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오는 14일(금)까지 대한화장품협회( www.kcia.or.kr )를 통해 수렴에 들어갔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현행 화장품법은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화장품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또는 △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해당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렇지만 문언(文言) 상 이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어 화장품의 표시·광고 관련 금지 행위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제 13조 제 1항 제 1호 중 ‘의약품’을 ‘약사법 제 2조 제 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 하고 △ 같은 항 제 2호 중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을 ‘제 4조의 심사 등을 거치지 않아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화장품에 대한 효능ㆍ효과를 표방하여’로 하며 △ 같은 항 제 3호 중 ‘천연화장품’을 ‘제 2조 제 2호의 2에 따른 천연화장품’으로, ‘유기농화장품이’를 ‘같은 조 제 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이’로 개정할 예정이다.
식약처의 이번 입법예고는 화장품 관련 규제혁신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활동한 민관협의체(점프-업 K-코스메틱)의 과제 가운데 ‘화장품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가칭)의 도입과 운영 방안’ 등과 관련한 사안으로 향후 법·제도·규정 개정(선)을 대비한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현행법에서 다소 모호하거나 해석에 따른 혼선 발생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일정 부분 마무리한 이후 관련 법규와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