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소 종류·기준시험방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한 조치로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공고 제2021-602호)에 대해 일몰 규제를 새롭게 설정한다는 취지로 이에 대한 일부 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됐다. 동시에 같은 취지에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공고 제2021-601호 ) 역시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위 두 건의 고시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의견을 새해 1월 1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요청했다.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방법의 경우 △ 제 6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행정규제기본법’으로 △ ‘2017년 1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개정한다. 또 ‘제 7조(재검토 기한)’을 신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